윤창중 여성 네티즌 고소 들끓다가 결국 '해프닝'
경찰 “사실 아니다 일베 회원 관련된 전혀 다른 사안”
윤창중 전 대변인의 ‘여성 네티즌 고소 논란’에 대해 경찰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직장인 여성 A씨는 6월 12일 오후 다음카페 여성시대에 "윤창중 성희롱 게시글에 댓글 썼더니 경찰출석요구서 날아옴"이란 제목의 글을 게재해 경찰의 출석요구서를 직접 찍은 사진과 함께 자신이 윤 전 대변인으로부터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다는 내용을 주장했다.
A씨가 올린 출석요구서 사진에는 "‘쪽팔린 줄 알아라 ***야 나이도 쳐먹어서 뭐하는 짓거리냐'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고소인을 모욕했다“며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윤 전 대변인의 고소 사실이 전해진 후 각종 포털과 SNS에는 “모든 국민이 당신을 욕했다. 전 국민 대상으로 고소할 작정이냐”는 네티즌의 비판이 쇄도했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누가 누굴 고소하나”라는 분개의 목소리도 계속됐다.
그러나 경찰 측은 A씨의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서울 금천경찰서 사이버팀 관계자는 "A씨가 오해를 한 것 같다. A씨는 그동안 경찰에 연락도 없고 출석도 하지 않았다"며 "이 사안은 일베의 한 회원이 A씨를 포함한 네티즌 세 명을 모욕죄로 고소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 전 대변인과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다. 윤 전 대변인으로부터 고소장 한 장 받은 사실도 없다"며 경찰 측에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보도부터 낸 일부매체에 당혹감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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