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혐의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 충분’ 자신감 보여
'국가정보원 대선·정치개입 사건'으로 불기속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4일 오후 황보연 전 황보건설 대표로부터 억대의 금품과 고가 선물을 받은 등 개인비리 혐의를 조사받기위해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두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검찰청사에 들어가면서 굳은 표정을 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검찰청 입구에서 취재진에게 둘러싸인 채 들어가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워낭 ⓒ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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