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다시 검찰행, 개인비리 구속될까?
검찰 ‘혐의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 충분’ 자신감 보여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62)이 4일 오후 건설업자로부터 금품을 받고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는다. 원 전 원장은 지난 4월과 5월에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으로 검찰에 출석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여환섭)는 황보건설 황보연 대표(62)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고 각종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로 원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후 원 전 원장을 소환조사한 후 이르면 5일 재소환 여부, 사전구속영장 청구 등에 대해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이 국정원장으로 취임한 지난 2009년부터 황 전 대표는 수차례에 걸쳐 원 전 원장에게 1억여원이 넘는 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황 전 원장의 ‘관급공사와 대형 건설사 발주공사를 따내기 위해 원 전 원장에게 돈을 건넸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5월 말 검찰은 황보건설의 예전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황 씨가 원 전 원장에게 건넨 선물리스트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자료가 충분하다”고 전하기도 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홈플러스 연수원 설립 인·허가 과정에도 개입해 산림청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도 조사하고 있다.
한편 원 전 원장 측은 이번 소환조사가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해 원 전 원장을 압박하기 위한 별건수사라며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번 국정원 대선개입 혐의에 대해 구속을 면했던 원 전 원장이 이번 개인 비리와 관련해서도 구속을 면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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