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보도, 새누리당 여상규 이철우도…다른 사람들 취재 거부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차량은 불법개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중앙일보’의 8일 보도에 따르면, 승합차에 속하는 카니발의 차량 내부 시트가 원래 차량이 출고될 때 장착됐던 시트가 아닌 더 편안하고 큰 시트인 이른바 ‘의전용 고급 시트’로 개조됐다고 한다.
이러한 개조차량의 주인은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의 그랜드 카니발(11인승), 여상규 의원의 카니발 (9인승),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의 카니발 차량(9인승),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그랜드 카니발(11인승) 등의 뒷좌석이 그런 의전용 시트였다고.
더 많은 의원이 ‘개조 차량’을 타고 다닐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지만 그나마 4명의 의원은 솔직히 인정한 반면 나머지 의원들은 취재를 거부했다고 한다.
문제는 이런 차량 개조가 모두 불법이다. 자동차관리법 34조는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변경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돼 있고, 이 법의 시행규칙 55조는 ‘자동차의 종류가 변경되는 구조 변경’과 ‘변경 전보다 성능, 안전도가 저하되는 변경’은 교통안전공단이 구조 변경을 승인해선 안 된다고 명시했다.
이 신문은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의 손영삼 사무관과의 인터뷰를 통해 “11인승 카니발의 구조를 변경해 탑승 인원을 줄이는 경우 법률상 ‘승합차’에서 ‘승용차’로 자동차의 성격이 바뀌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승인될 수 없다”고 밝혔다.
9인승의 시트 변경 역시 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신문은 차량 구조 변경을 했던 네 명의 의원 측은 똑같이 “그런 법률 조항이 있는 줄도 몰랐다”며 당황했다고 전했다. 특히 안 의원 측은 “문제가 될지 생각도 못했다”면서 “좌석을 원상복구하는 것은 요식행위로 비칠 수 있으니 아예 차량의 처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한편, 이 신문은 의원들이 카니발 차량을 구입해 좌석을 무단으로 개조해 타고 다니는 이유에 대해 “차량이 휴식 공간이자 취침 공간인 만큼 내부를 더 편하게 바꾸려는 측면도 있지만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문제도 작용하고 있다는 게 정설”이라며 “버스전용차로엔 6명 이상만 탑승하면 9~11인승 승용차·승합차의 통행이 가능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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