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8일 지난 5월 대법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실형 판결을 받은 매체가 최근까지 계속 발행되는 것과 관련, 박원순 서울시장의 조치를 촉구했다.(자료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8일 지난 5월 대법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실형 판결을 받은 매체가 최근까지 계속 발행되는 것과 관련, 박원순 서울시장의 조치를 촉구했다.
심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5월 자주민보라는 종북매체 대표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이 최종 확정됐다”며 “이 사람은 북한 공작원에 포섭돼 60여차례 이메일을 주고받고, 매체를 통해 북한 찬양글을 국민에게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에 따르면 신문 발행인이 국보법에서 실형을 받으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데, 이에 대해 시도지사는 발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면서 “그런데 박 시장은 한 시민단체가 지난해 1심 판결 뒤 (자주민보) 폐간조치 민원을 수차례 넣었고,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심 최고위원은 “이틈을 타서 종북매체인 자주민보는 지난 6월5일 발행인을 바꿔 지금도 반(反) 국가적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며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하는 박 시장의 입장은 도대체 무엇인지 분명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처럼 법원이 이적단체라고 판결해도 구성원만 처벌받을 뿐, 단체는 해산이 안 되는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지난 5월 ‘범죄단체 해산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면서 “그러나 법안이 아직 상임위에 상정도 안 되는 현실이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조치가 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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