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모든 항공사 대상 특별 안전점검 실시

데일리안=이소희 기자

입력 2013.07.08 14:08  수정 2013.07.08 14:17

8개 항공사 특별교육 및 B777 항공기 일제점검

여름 성수기 무리한 운항 금지·정비규정 철저 지시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8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사고수습대책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국토부.

국토교통부는 8일 아시아나항공 사고와 관련, 국민의 안전우려를 해소하고 항공기 안전운항 확보를 위해 국내 모든 항공사에 대해 특별안전대책을 마련·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국내 8개 항공사에 장애물 있거나 이·착륙 절차가 어려운 공항을 운항하는 경우, 항공사가 해당 승무원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모든 B777 항공기(대한항공 37대, 아시아나 11대)의 엔진 및 착륙장치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여름철 성수기에 대비해 무리한 운항 금지 및 운항·정비규정의 철저한 준수를 지시하고, 정부 항공안전감독관이 오는 8월 25일까지 50일간 특별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아시아나항공에 대해서는 보직승무원이 김포·인천공항에서 전 기종별로 운항절차 및 해당 공항의 운항 상 주의사항에 관한 특별교육을 실시한 후 항공기를 운항토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 아시아나 항공기 사고와 관련해 피해승객 지원, 사고원인 파악 및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사고원인이 밝혀지는 대로 원인에 따른 필요한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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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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