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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국세청, 전두환 일가 보험계약도 추적


입력 2013.07.18 19:59 수정 2013.07.18 20:06        스팟뉴스팀

보험자산으로 세탁된 비자금 환수, 보험계약 정보 역추적해 은닉 재산 조사

16일 오후 서울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검찰 수사관들이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검찰과 국세청의 전두환 전 대통령 미납추징금 집행을 위한 조사 범위가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보험계약으로까지 확대됐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신한생명 등 생명보험사들에 전 전 대통령 내외와 가족, 친인척, 측근의 보험가입 정보를 요구하는 영장을 보냈다.

국세청 역시 이들 보험회사에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서를 발송하는 등 전 전 대통령 은닉 재산 파악을 거들고 있다.

이는 보험자산으로 세탁된 비자금을 환수하고 보험계약 정보를 역추적해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은닉 재산을 찾아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이들 보험사 중 일부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을 들어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뇌물수수 및 반란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으로부터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받았으나 2004년까지 533억원만 납부하고 나머지 1672억원은 미납한 상태다. 또, 전 전 대통령 차남인 재용씨가 10억원의 증여세를, 처남인 이창석 씨가 80억원의 양도세를 각각 체납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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