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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종 "문재인 사초실종 책임, 법적 처벌 받아야"


입력 2013.07.26 10:55 수정 2013.07.26 11:05        김지영 기자

사초는 국민과 역사의 것,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아야 강조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이 26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 논란과 관련해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자료 사진) ⓒ데일리안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이 26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 논란과 관련해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홍 총장은 이날 TBS 라디오에 출연, “사초 실종이 사실로 드러나면 관련자 문책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검찰에서 알아서 해야겠지만 이제 대통령 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하거나 국외로 반출했을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면서 이 같이 답했다.

홍 총장은 “사초라는 게 특정 개인의 것이 아니고, 국민과 역사의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훼손하는 행위를) 엄하게 법으로 규정한 것 아니겠느냐”며 검찰 조사에서 특정 인사의 사초 인멸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 한해 “관련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 수사 대상에 대해 홍 총장은 문재인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모든 기록물 관리 담당자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홍 총장은 새누리당은 물론 민주당 내에서도 제기되고 있는 ‘문재인 책임론’에 대해 “(문 의원은) 남북정상회담 당시 준비위원장을 했다. 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장 아니냐”며 “또 문서작성은 물론 보관, 정권 이양기에 이관을 주도한 책임자”라고 꼬집었다.

홍 총장은 이어 “특히 이 분은 지난해 동인천역에서 유세할 때 ‘내가 그 회의록을 최종적으로 간수했고, 정부보존 기록에 넘겨두고 나온 사람’이라고 공언했다”며 “이런저런 문제들이 앞뒤가 잘 맞지 않기 때문에 문 의원의 책임론이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회의록 유실에 대한 문 의원의 책임이 본인의 발언을 통해 일정 부분 드러난 만큼, 검찰 수사 결과 혐의가 입증될 경우 그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물론 법적 처벌까지도 감수해야 한다는 소리다.

한편, 홍 총장은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최근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에서 공개한 ‘권영세 녹취록’과 관련해 “이게 우선 불법 취득한 장물과 같은 것”이라면서 “이 문제는 아무래도 정치공세를 위해 조작하거나 짜깁기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 우리가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총장은 “(녹취록의 내용과 민주당의 주장 간) 전후좌우를 잘 따져봐야 할 것”이라면서 “(다만) 실질적으로 그것이 전후좌우, 아무 마사지 없이 제대로 돼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따져봐야 하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좀 믿음이 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지영 기자 (j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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