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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자매살인 사건’ 김홍일 무기징역형 확정


입력 2013.07.26 15:15 수정 2013.07.26 15:19        스팟뉴스팀

대법 “존재 자체를 부정해야 한다고 단정하기 부족” 검사 상고 기각

대법원이 '울산 자매살인 사건'의 피고인 김홍일에 대해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대법원이 ‘울산 자매살인 사건’의 피고인 김홍일(27)에 대해 무기징역형을 확정했다.

26일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이별을 통보한 자신의 여자친구와 여동생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씨는 작년 7월 20일 오전 3시 20분경 울산 중구에 위치한 여자친구의 집에 침입해 미리 준비한 흉기로 잠을 자던 여자친구의 여동생을 살해하고, 119에 신고를 하던 여자친구 마저 흉기로 12차례 찔러 무참히 살해했다. 이후 김 씨의 범행 동기가 여자친구의 ‘헤어지자’는 이별 통보 때문으로 알려져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김 씨는 범행을 저지르고 50여일동안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함박산에서 공사장 인부들의 물과 빵 등을 훔쳐 먹으며 노숙 생활을 하다 한 시민의 제보로 구속됐다.

재판부는 1심에서 “이 사건은 대한민국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여실히 보여줬다”며 김 씨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김 씨의 존재 자체를 부정해야 한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며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이에 유족들은 재판부에 거친 항의를 보이며 결국 검사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이 선고된 경우에 검사는 형의 양정이 가볍다는 것을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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