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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여직원 11년간 성폭행한 인면수심 승려


입력 2013.08.08 17:52 수정 2013.08.08 17:58        스팟뉴스팀

피해자 검찰에 고소장 제출 “2002년 이사장실에서 겁탈 당해”

강원도 한 사회복지법인 이사장을 지낸 50대 승려가 11년동안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피소됐다.

8일 춘천지검 강릉지청에 따르면 강릉 사회복지법인에 근무하는 A 씨(여. 56)가 법인시설 이사장 이모 씨(59. 승려)로부터 수차례 성폭행과 폭행 등을 당했다고 고소장을 제출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고소장에서 “2002년 11월 이사장실에서 겁탈하려고 해 반항하자 바로 폭행당하고 결국 강제로 성폭행 당했고, 이후 지난 3월까지 11년간 성폭행이 이어졌으며 반항할 때는 폭행해 무서워 반항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A 씨는 “그동안 수차례 강제적인 성관계가 이어졌고, 가족들이 알게 돼 가정까지 해체 됐지만, 이사장의 폭력과 일자리를 잃을 것이 두려워 성관계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사장은 자신의 성폭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A 씨에게 부동산을 넘겨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A 씨는 이사장에게 농락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 황당한 사실은 A 씨와 같은 추가 피해가자 더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법인의 한 후원자는 고소장 제출 당시 A 씨가 다른 피해자 2명과 함께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었지만, 이들이 갑자기 마음을 바꾸면서 A 씨 혼자 제출했으며, 이사장 이 씨와 금전 거래가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 씨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5일 이사장직에서 물러났고 “개인적으로 처벌받을 일이 있으면 받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진위를 파악하는 한편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도 수사할 방침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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