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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처남 이창석, 19일 구속영장 발부


입력 2013.08.19 23:23 수정 2013.08.20 08:41        스팟뉴스팀

영장판사 "범죄혐의 소명 충분하고, 도주 증거인멸 우려 있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인 이창석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밤 검찰이 수백억원대 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영장을 발부한 것이다.

김 부장판사는 이 날 영장실실심사를 진행한 뒤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기록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인다"며 영장 발부의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는 지난 14일 이창석 씨가 경기도 오산에 있는 땅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100여억원의 양도소득세를 탈세한 것으로 혐의를 잡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또 검찰은 이 씨가 오산의 땅 중 40여만제곱미터(약 12만평)를 전 전 대통령의 차남인 전재용 씨에게 불법 증여한 혐의도 두고 있다. 14일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동시에 이 땅에 대해 압류 조치까지 취했다.

검찰은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곧바로 이 씨를 서울구치소에 수감할 예정이다. 검찰의 계획대로 이 씨가 구금됨으로써 전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범죄혐의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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