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이석기 체포동의안, 야당 거부 명분 없어"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30일 내란예비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처리와 관련, “이 문제는 야당도 처리를 미루거나 거부할 명분은 없다”고 밝혔다.
당 전략기획본부장인 김 의원은 이날 강원도 홍천에서 열린 연찬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오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현재 공개된 녹취록만으로도 국가적인 적대행위를 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며 “그런 적대행위를 한 것에 대한 법률적인 판단이 국가보안법 위반이 되 다른 법 위반이 되든 심각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앞으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에 대해) 충분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믿는다”면서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으로도 대한민국에 적대적인 행위를 한 것은 명백하기에 국회의원의 양심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야당에서는 이번 사태를 내란 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어디에 해당되는지 따져봐야 된다는 입장’이라는 질문에는 “이것은 내란 음모의 사실관계를 충족하지 못해서 국가보안법상의 선전·선동 행위가 되든 어쨌든 중요한 사안”이라며 “국가적인 적대행위를 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관계 자체로서 사법적 처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원의 공개적 수사 전환 시점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국정원의 자체 개혁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공개수사를) 해야 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국정원이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힐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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