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박원순, 무상보육 광고 선거법 위반 아니다”
새누리 “박 시장 재선 위한 사전선거운동” 앞서 고발
선관위가 박원순 서울시장의 무상 보육 광고에 대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냈다.
2일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시내버스 안내방송과 지하철 역사 포스터, 시내 옥외광고판에 등에 무상 보육 관련 광고를 실은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달 23일 “서울시가 무상보육 관련 광고를 전개한 것은 박원순 시장의 재선을 위한 '사전선거운동'”이라며 박 시장을 중앙선관위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서울시가 이미 여러 차례 정부에 공문 시행 및 관계자 면담을 통해 예산지원을 요청했고, 광고물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을 지지·선전하는 내용이나 이를 추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공직선거법 제254조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놨다.
또한 “해당 광고물은 영유아 무상보육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과 국회의 관련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사업계획·추진실적 또는 활동상황에 관한 홍보물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영유아 무상보육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과 국회의 법률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정부와 국회가 아닌 서울시민들에게 반복적으로 광고하는 경우,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박 시장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