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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 채용 대가 2000여만원 챙긴 일당 검거


입력 2013.09.08 10:34 수정 2013.09.08 14:30        스팟뉴스팀

버스기사 채용과정에서 채용 알선의 대가로 2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버스회사 노조간부 등 4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8일 서올 도봉경찰에 따르면 김모씨(58) 등은 2009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버스 회사에 입사하고자 하는 버스 운전사 15명으로부터 신규채용 알선 명목으로 100~500여 만원씩 총 26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 등은 노사간 단체 협약에 ‘회사는 버스기사를 채용할 때 노조의 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들은 범행 노출을 피하기 위해 현금을 받거나 제3자나 차명계좌를 통해 대가를 건네 받는 등의 치밀한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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