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기사 채용과정에서 채용 알선의 대가로 2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버스회사 노조간부 등 4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8일 서올 도봉경찰에 따르면 김모씨(58) 등은 2009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버스 회사에 입사하고자 하는 버스 운전사 15명으로부터 신규채용 알선 명목으로 100~500여 만원씩 총 26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 등은 노사간 단체 협약에 ‘회사는 버스기사를 채용할 때 노조의 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들은 범행 노출을 피하기 위해 현금을 받거나 제3자나 차명계좌를 통해 대가를 건네 받는 등의 치밀한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