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박지원 소설에 "전화받은 검사 데려와"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민정비서관실의 채동욱 검찰총장 사찰설과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16일 “민정비서실은 파일을 인계받은 사실 전혀 없고,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강력하게 해명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히며 “중앙 민정비서관실에서 서울 중앙지검의 부장에게 관련 자료를 공유했다고 전화해서 곧 (채 총장이) 날아간다고 했다는 내용 역시 사실무근이다.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전화통화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공안2부장이 감찰을 지시했다, 또 재지시를 했다, 9월 5일에 이어서 재지시를 했다, 채 총장은 감찰을 지시한 바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게 현주소”라면서 “이런 식으로 신빙성 없이, 직접 검찰을 지시한 바 없다고 채 총장이 발표하면서 일단락 된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특히 그는 “보도 예정사실을 알렸다는 것도 전혀 사실무근이다.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한다”면서 “(민정비서관실 측에선) 그렇게 전화를 받았다는 검사를 한 명이라도 데라고 와보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다”고 강조했다.
민정비서관실이 채 총장의 아들로 알려진 아이의 출국여부 등을 확인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채 총장 관련 의혹이 보도된 이후에 이것은 총장 개인뿐 아니라 검찰의 명예와 신뢰, 정국의 부담을 고려해서 보도된 의혹에 대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규정에 따라 특별 감찰에 착수를 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이 관계자는 “대통령 비서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 3조, 특별 감찰반에 관한 규정이 있다. 거기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감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비서실에서는 특별감찰반을 둔다는 규정이 있다고 한다”며 “1번이 대통령 임명하는 행정부 소속 고위공직자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민정비서관실의 채 총장 사전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보도 이전에는 비서실에서 어떤 확인 작업도 거친 게 없다”면서 “무슨 불법사찰이네, 이건 전혀 사실이 아니고 특별감찰반이 아까처럼 비서실 운영 규정에 따라서 반드시 수행하는 적법한 특별감찰 활동의 일환으로 이행을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곽상도 청와대 전 민정수석이 해임당하면서 이중희 민정비서관에게 채동욱 검찰총장 사찰자료 파일을 넘겨줬고, 본격적으로 8월 한 달간 채 총장을 사찰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김광수 공안2부장과 이중희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전화를 자주 하는 내용들이 대검에서 발각됐으며, 이때까지 이 비서관과 김 부장의 통화 내용은 당사자만 열람하면서 비밀이 유지돼왔다. 이 과정에서 이 비서관은 채 총장이 곧 날아간다고 하는 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우리는 김 부장에게 당시 통화내역과 왜 대검에서 이런 사실을 감찰지시를 했는지 밝힐 것을 요구할 것”이라면서 “이에 대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답변을 발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