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냐 마약 운반 혐의 여고생 무죄, 언제쯤 한국으로?
현지 검찰 항소 여부에 따라 귀국 시기 결정될 듯
케냐에서 마약 운반 혐의를 받았던 한국인 여고생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23일 뉴스1은 외교부 관계자 말을 인용, 케냐 현지 공항에서 경찰에게 마약 운반 혐의로 체포된 한국인 여성 김모 양(20)이 이달 초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고등학교 3학년생이었던 지난해 8월, 김 양은 여름방학을 맞아 단기취업차 케냐를 방문했다. 약 일주일간에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려던 김 양은 현지 회사 직원에게 ‘목각인형’을 서울로 배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는다.
김 양이 무심코 받은 목각인형은 화근이었다. 목각인형 안에 필로폰 3.4kg이 숨겨져 있었던 것. 사전에 정보를 입수한 케냐 현지 경찰은 공항에서 김 양을 체포했다.
1년여 넘게 케냐 사법당국과 김 양과 변호인 측 공방이 진행된 가운데, 1심 재판에서 김 양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은 것. 1심 재판부는 “인형에 필로폰이 들어있는 줄 몰랐다”고 주장한 김 양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에 따라 현지 검찰이 항소하지 않을 경우 김 양은 한국으로 귀국할 수 있게 됐다. 현지 검찰의 항소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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