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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냐 마약 운반 혐의 여고생 무죄, 언제쯤 한국으로?


입력 2013.09.23 14:40 수정 2013.09.23 14:46        스팟뉴스팀

현지 검찰 항소 여부에 따라 귀국 시기 결정될 듯

케냐에서 마약 운반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인 여성 김모 양(20)이 이달 초 1심 판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자료사진) SBS 보도 화면 캡처

케냐에서 마약 운반 혐의를 받았던 한국인 여고생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23일 뉴스1은 외교부 관계자 말을 인용, 케냐 현지 공항에서 경찰에게 마약 운반 혐의로 체포된 한국인 여성 김모 양(20)이 이달 초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고등학교 3학년생이었던 지난해 8월, 김 양은 여름방학을 맞아 단기취업차 케냐를 방문했다. 약 일주일간에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려던 김 양은 현지 회사 직원에게 ‘목각인형’을 서울로 배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는다.

김 양이 무심코 받은 목각인형은 화근이었다. 목각인형 안에 필로폰 3.4kg이 숨겨져 있었던 것. 사전에 정보를 입수한 케냐 현지 경찰은 공항에서 김 양을 체포했다.

1년여 넘게 케냐 사법당국과 김 양과 변호인 측 공방이 진행된 가운데, 1심 재판에서 김 양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은 것. 1심 재판부는 “인형에 필로폰이 들어있는 줄 몰랐다”고 주장한 김 양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에 따라 현지 검찰이 항소하지 않을 경우 김 양은 한국으로 귀국할 수 있게 됐다. 현지 검찰의 항소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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