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막말 출연자에 대해 출연정지나 경고 같은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종합편성채널 채널A에게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하는 안건을 17일 의결했다.(자료사진) 채널A '박종진의 쾌도난마' 화면 캡처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채널A가 방송심의 제재를 받은 이후에도 후속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17일 서면회의를 통해 ‘막말’ 출연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3건에 대해 각각 500만원씩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 채널A에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편파적 발언에 채널A에게 2차례 '경고'와 1차례 '주의' 등 법정제재를 처분했었다. 지난해 대선을 앞둔 시점 채널A ‘박종진의 쾌도난마’와 ‘이언경의 세상만사’에 출연한 윤 전 대변인은 문재인 안철수 단일화를 두고 “더티한 작당이다”, 안철수 후보에게는 “젖비린내난다”고 말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문제는 방통위의 경고에도 채널A가 윤 전 대변인에게 '출연정지'나 '경고' 같은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이다. 방통위가 최종 과태료 처분을 내림에 따라 ‘윤 전 대변인에게 구두경고 했다’는 채널A의 소명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채널A는 지난 8월 방송편성책임자 변경을 방통위에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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