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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고의 급정거’ 운전자에 중범죄 적용


입력 2013.09.26 10:49 수정 2013.09.26 10:54        스팟뉴스팀

검찰, 사고 재발 막기 위해 엄벌 필요

청주지검은 26일 고속도로에서 고의로 급정거해 연쇄 추돌사고를 야기한 최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씨는 지난달 7일 고속도로에서 사소한 시비로 자신의 화를 못 이기고 1차로에서 급정거해 5중 추돌사고를 야기했다. 당시 뒤따라 오던 화물차 운전자 1명은 사고로 사망했다. 인터넷 커뮤니티 사진 캡처(당시 소렌토 차량을 몰던 운전자 남모 씨(23)의 블랙박스 영상)

고속도로에서 5중 추돌사고를 야기한 최초 급정거 운전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청주지검은 26일 고속도로에서 고의로 급정거해 연쇄 추돌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최모 씨(35)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달 7일 오전 10시 50분쯤 충북 청원군 오창읍 중부고속도로 오창나들목 부근에서 i40 운전자 최 씨는 차선변경 문제로 쏘렌토 운전자 남모 씨(23)와 시비를 벌이다 자신의 화를 못 이기고 1차로에서 급정거했다.

이 때문에 차량 5대가 추돌했고, 뒤따라오던 5톤 화물차 운전자 조모 씨(53)가 숨졌었다.

검찰은 이번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엄벌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최 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형법상 교통방해치사상,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위협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의무보험 미가입) 3가지다. 이 중 교통방해치사상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중범죄에 속한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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