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파기환송
징역 3년 벌금 51억원 선고한 원심 파기…사건 서울고법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61)에 대해 대법원이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26일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김 회장에 대해 징역 3년, 벌금 5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김 회장은 지난 2004~2006년 자신의 차명 소유 위장 계열사의 빚을 갚기 위해 한화그룹 계열사의 돈 3500억원을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8월 징역 4년, 벌금 51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그러나 김 회장은 항소심 재판부에서 일부 배임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고 건강상태 등을 고려받아 징역 3년, 벌금 51억원으로 감형됐다.
한편 김 회장은 지난 1월 건강 악화 문제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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