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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파기환송


입력 2013.09.26 10:47 수정 2013.09.26 10:53        스팟뉴스팀

징역 3년 벌금 51억원 선고한 원심 파기…사건 서울고법으로

대법원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해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61)에 대해 대법원이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26일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김 회장에 대해 징역 3년, 벌금 5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김 회장은 지난 2004~2006년 자신의 차명 소유 위장 계열사의 빚을 갚기 위해 한화그룹 계열사의 돈 3500억원을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8월 징역 4년, 벌금 51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그러나 김 회장은 항소심 재판부에서 일부 배임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고 건강상태 등을 고려받아 징역 3년, 벌금 51억원으로 감형됐다.

한편 김 회장은 지난 1월 건강 악화 문제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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