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위반' 이재오, 37년 만에 무죄
이재오 "명예회복 중요하지만 가해자 참회 이뤄져야" 강조
유신정권을 풍자하는 단막극을 연출했다가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옥살이를 했던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이 37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김동오 부장판사)는 1일 긴급조치 9호가 유신헌법에 따르더라도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 의원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고초를 겪은 데 대해 심심한 사과와 위로의 말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의원은 이날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부의 과거에 대한 사과와 36년 만에 긴급조치 9호 위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며 “암울했던 군사독재시절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도 중요하지만 가해자들의 양심고백과 참회가 이루어져야 비로소 해원상생을 통한 화해와 상생이 이루어지고 역사가 한 단계 발전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 의원은 교사로 재직하던 지난 1976년 12월 서울 영등포구 소재 신학원 강당에서 우리나라가 안보를 빙자해 인권탄압을 하다가 미국 대통령에게 외교적 망신을 당하는 상황을 묘사한 단막극을 연출했다가 기소됐다.
이후 이 의원은 1978년 3월 징역 1년 6월에 자격정지 1년 6월을 확정받았고, 지난 5월 재심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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