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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10월 재보선 공천 놓고 잡음 절정


입력 2013.10.01 18:48 수정 2013.10.01 19:36        조성완 기자

소장파 '서청원 반대' 표출…포항 신청자 중 선거법 위반 논란까지

새누리당 김성태, 박민식, 이장우, 조해진 의원(왼쪽부터)이 1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의 경기 화성갑 재보궐 선거 공천 반대를 밝힌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새누리당이 10·30 재보궐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공천 막바지까지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경기 화성갑의 경우 서청원 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대표에 대한 당내 반발이, 경북 포항남·울릉의 경우 일부 후보들의 선거법 위반 여부가 문제시 되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 소장파 “4대 범죄로 형 확정된 자의 공천 배제는 국민과의 약속”

새누리당 소장파 의원들은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범죄, 뇌물수수, 불법정치자금, 경선부정 등 4대 범죄로 형이 확정된 자를 공천에서 배제하는 것은 국민 앞에 약속한 엄정한 원칙”이라며 당의 경기 화성갑 공천심사가 국민에게 약속했던 정치쇄신 기준과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비록 서 전 대표를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친박연대 공천헌금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서 전 대표의 전력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이다. 특히 최근 한 언론에 의해 ‘청와대 지시설’이 제기, 서 전 대표의 공천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내 비판 기류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박민식·조해진·김성태·이장우 의원은 “벼랑 끝에 선 심정이라고 2년 전 말했던 절박했던 기억이 잊혀지기도 전에 공천 기준을 부인하고 오로지 특정인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는 이유로 공천이 진행되면 국민 상식을 배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앞서 이날 오전 최경환 원내대표가 주재한 당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서 전 대표의 공천에 대해 한차례 문제를 제기했으며, 오후에는 의원총회를 열 것을 당 지도부에 요구한 바 있다.

김성태 의원은 “내일(2일) 아침 의총을 열어 의원들의 총의를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이장우 의원은 “공천을 늦추더라도 전체 의견을 충분히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민식 의원은 “공천 기준이 그때그때 달라서도 안 된다. 공천 기준과 원칙이 공정하고 균등해야 한다는 것이 정치쇄신의 출발”이라면서 “우리뿐 아니라 당내 상당수 의원들이 우리와 뜻을 같이 한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조해진 의원은 “누구라고 말할 필요 없이 (4대 범죄 전력자 배제) 기준을 대면 된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 (예비) 후보자도 공천심사위원회(공심위)도 국민들의 바람에 맞는 결과를 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최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는 이들의 지적에 ‘많은 의견을 청취하고 효율적·현실적인 결론을 가져가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남·울릉, 3파전으로 좁혀진 가운데 일부 후보들 선거법 위반 소지

또다른 선거지역구인 포항남·울릉은 최종 후보군이 3명으로 좁혀진 가운데 일부 후보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공직후보자추천위원회의 회의 모습(자료사진) ⓒ연합뉴스

당내 관계자에 따르면 A 후보의 경우 허위경력을 표기, 이로 인해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A 후보는 개인 명함과 예비홍보물에 ‘○○○ 정부 무임소 장관’이라고 표기했으나, 현행 정부조직법상 무임소 장관 규정은 없기 때문에 표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무임소장관은 지난 1981년 장관 명칭 개칭에 맞춰 정무장관실로 개편됐으며, 1998년 2월 정무장관도 폐지됐다.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08년 2월 29일 그 기능이 부활해 특임장관으로 불렸지만 그마저도 2013년 폐지됐다.

현행 공직선거법 250조는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경력 등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당선무효형이다.

B 후보의 경우 유사선거사무소를 꾸려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8월 하순께 선거사무소 개소식 초청장 발송에 본인과 박근혜 대통령이 같이 촬영한 사진을 게재해 발송했다는 것이다.

이는 선거일 180일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금지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선거법 93조와 254조를 위반한 것이다. 특히 사전선거운동은 해당 지역구의 의원이었다가 최근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이 박탈된 김형태 전 의원과 같은 혐의다.

당초 공심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갖고 후보를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해당 후보들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두고 최종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의 한 공심위원은 이날 오후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두 후보의 선거법 위반 여부도 포함해서 공심위에서 현재 논의 중”이라면서 “(아직 회의가) 끝나지 않아서 결과 발표가 미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조성완 기자 (csw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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