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규모따라 이르면 오는 2016년부터 단계적 시행
새누리당과 정부는 7일 오는 2016년부터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새누리당과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하루 8시간씩 일주일 40시간 근무를 유지하되 종전과 달리 휴일근로를 연장근로로 포함해 한주간 노동자의 초과근로 가능시간을 12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당정은 다만 근로시간 단축을 기업 규모에 따라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은 오는 2016년부터, 100~1000명까지는 2017년부터, 100명 미만은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노사합의에 의한 추가 연장 근로도 한시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한 시행시기, 근로시간 단축 유예 기업의 구체적 범위 등은 환노위에서 논의한 후 확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당정협의 모두발언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은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제도가 도입되는 과정에서 기업들이 적용해 나갈 수 있게 시간적 여유를 갖고 가는 방향으로 협의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성태 의원도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 당정협의에서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다”면서도 “근로시간 단축 법안은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정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이날 협의에서 정기국회 중점처리 법안으로 △고용률 70% 시간제 일자리법 △사전 고용영향평가 도입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상 학력차별금지법 등 8개를 선정하고 처리 계획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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