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공소장 변경취소, 불필요한 논란 야기할 듯"
"법원, 공소장 변경신청 적법한 것으로 판단할 가능성 많아"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21일 군(軍) 사이버사령부 요원의 정치 댓글작성 의혹과 관련, “윗선의 지시 등의 정황은 전혀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에 출연, “(조직적으로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가 공조한 것이라는 야당의 주장은) 추측이거나 더 나아가 단순 주장이다”라며 “이런 모든 것이 확실한 증거와 자료에 의해서 뒷받침이 되고 확정돼야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해당 수사의 주체가 국방부인 것을 두고 야당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수사주체의 특수성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접근해야 한다”면서 “문제가 된 사람들은 전부 군인출신인데, 군무원이든 군인 신분이면 군형법의 주의를 받기 때문에 당연히 군검찰에서 수사를 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검을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선 “군 수사기관의 독립성이나 중립성도 충분히 보장돼 있다고 믿기 때문에 아직까지 특별검사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군사법원의 관할에 대해서도 특별검사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여부에 대한 판단이 서지 않는다”며 “군사조직의 특수성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과연 이 나라의 안보와 국방은 또 어떻게 될 것인지도 판단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검찰에서 고소장 변경을 취소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결정을 거쳐야 한다”며 “내부적인 절차의 잘못된 과정을 거쳐서 공소장 변경신청이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법원 입장에서 공소장 변경신청 자체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많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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