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선 관전포인트는 인물 아닌 신풍습도

조성완 기자

입력 2013.10.30 09:48  수정 2013.10.30 10:00

사상 최초 투·개표 현장 상황 실시간 생중계 등 눈길 효과는 "글쎄?"

10·30 재보궐선거의 날이 밝았다. 당초 예상보다 적어진 선거구, 새누리당의 우세지역에서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흥행요소는 줄어들었지만 ‘인물’이 아닌 ‘선거’라는 제도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흥미로운 점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번 선거는 지난 4·27 재보궐선거에서 처음 도입됐던 사전투표제가 두 번째로 이뤄지는 선거다. 사전투표제는 선거 당일 개인 사정으로 투표하기 어려운 유권자가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곳에 가서 미리 투표를 할 수 있는 제도다.

사실상 투표일이 이틀 더 늘어나게 되면서 재보선의 최대 변수인 투표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 지난 4·27재보선에서는 역대 재·보선 평균 투표율보다 6.4%p 상승했다.

이번 재보선의 경우는 지난 25~26일 이틀 간 이뤄진 사전투표 결과 경기 화성갑과 경북 포항남·울릉 2개의 선거구 39만9973명 가운데 2만1785명이 투표, 최종 5.45%로 집계됐다.

이는 4·27 재보선 당시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출마했던 서울 노원병의 사전투표율 8.38%는 물론, 다른 두 선거구였던 부산 영도(5.93%), 충남 부여·청양(5.62%)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정치권은 주말 사전투표율이 낮은 것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젊은 층이 이번 선거에 무관심하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새누리당 색이 강한 곳인데다가 사전투표율이 낮게 나오면서 사실상 새누리당의 승리로 무게추가 기울고 있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이번 선거의 관심은 경기 화성갑에 출마한 서청원 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대표의 득표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상대 후보와 최소 두 자릿수의 득표율 차이로 승리해야 향후 정치행보에 탄력이 붙을 수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29일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서 전 대표가 10%p 차이 이상으로 승리한다면 날개를 달 것이고, 10%p 미만의 차이로 승리한다면 사실상 날개가 꺾이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10·30 경기 화성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사전투표 첫 날인 25일 오전 새누리당 서청원(왼쪽부터), 민주당 오일용, 통합진보당 홍성규 후보가 투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선관위, 사상 최초로 투·개표 현장 상황 실시간 인터넷 생중계

이와 함께 이번 재보선은 투·개표 현장 상황이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선거당일인 30일 오전 5시 40분부터 재보선이 실시되는 경기도 화성갑과 경북 포항남·울릉의 투표서 각각 2곳씩, 총 4곳의 투표 상황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투표 마감 후에도 개표소로 카메라를 이동해 개표 개시선언, 투표함 개함 등 투표 결과가 나오기까지 개표 전 과정을 중계할 예정이다. 동시에 선관위 직원들이 나와 각종 통계와 투·개표 절차 등에 대한 해설도 진행할 계획이다.

생중계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와 포털사이트(다음 TV팟), 판도라TV, 아프리카TV, 유스트림, 유튜브 등에서 볼 수 있다.

선관위는 “이전 선거에서 투·개표와 관련해 일부 오해나 의혹이 제기됐던 원인으로 투·개표 절차에 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었던 점이 크다고 봤다”며 “국민들이 실제 투·개표 과정을 직접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투표소와 개표소 현장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게 됐다”고 말했다.

‘개방형 기표소’도 이번 재보선에서 시범운영된다. 개방형 기표소는 비밀투표 보장을 위해 기표서 앞면과 좌우면은 기존처럼 칸막이로 막았지만 기표소 입구의 천막을 없애 폐쇄성을 줄였다.

선관위는 개방형 기표소 사용으로 기표막 제작에 따른 비용 절감, 기표서 소 내 투표지 촬영 등 불법행위에 대한 예방 효과 등을 기대하고 있다. 개방형 기표소는 이번 시범운영을 통해 유권자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지방선거에서 사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재보선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된다. 선거일에는 누구든 선거운동이 금지되고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활동만 허용된다. 다만 투표소 100m 이내에서 투표 참여를 권유하거나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를 활용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조성완 기자 (csw44@naver.com)
기사 모아 보기 >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