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 '헌법 수호' 불가피"
황영철 "통진당 정치활동 정지할 수 있는 조치 뒤따라야"
새누리당은 5일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안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와 질서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정부당국의 판단에 힘을 실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헌정사상 처음으로 통진당 정당해산청구를 하기로 했다”며 “우리 헌법 8조를 보면 정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헌법재판소에 정부가 해산을 제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 부대표는 “아시다시피 통진당 강령은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 국보법 폐지를 주장하는 단체”라면서 “소속 의원과 당직자 내란음모로 줄줄이 기소된 단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 집행마저 방해하는 정당은 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며 “정당해산심판 청구야 말로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통진당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 및 정당 활동 가처분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오는 15일이면 국고보조금 가운데 6억8000여만 원이 통진당에 지급될 예정이다.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정당해산에 대한) 논의가 이뤄짐에도 우리는 국민의 세금을 통진당에 줄 수밖에 없다”며 “통진당의 모든 정당 활동이 유지되는 부분에 대한 당 차원의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고보조금 지급-재산처리-비례대표 승계문제 등 통진당의 정치활동을 정지할 수 있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면서 “선관위에서 이 모든 부분에 대한 조치를 내릴 수 없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정당 활동 가처분을 법률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유일호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와 질서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보며 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유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을 청구하고, 재판관 9명 중 6명이 해산청구안에 찬성하게 되면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 결정이 최종적으로 내려지게 된다”며 “이제 법무부 등 정부 당국은 철저한 준비를 통해 향후 필요한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청구안이 접수되면, 헌법과 원칙에 따라 청구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신속한 결론을 내려 더 이상의 혼란을 막고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와 법질서를 지켜주기를 당부한다”면서 “아무쪼록 이번 사건이 대한민국의 헌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다시 굳건히 수호해 나갈 수 있는 계기로 자리매김 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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