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끝내 3개월 정직 중징계…조영곤은 '무죄'

스팟뉴스팀

입력 2013.11.09 11:08  수정 2013.11.09 11:18

국정원 직원 체포영장 청구 상부에 적법한 보고 안해

국가정보원 정치·대선 개입 의혹 사건의 수사팀장을 맡았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중징계가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자료사진)ⓒ데일리안

국가정보원 정치·대선 개입 의혹 사건의 수사팀장을 맡았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중징계가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고 9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전날 열린 감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위원회는 이 회의에서 트위터 불법 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정원 직원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수사팀과 지휘부의 내분에 대한 감찰 결과를 논의했다.

감찰위원회는 회의 결과 수사팀이 지난달 16~17일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압수 수색 및 체포영장을 청구·집행할 때 상부에 적법한 보고절차가 없었다는 것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수사팀이 지난달 18일 월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낸 것도 정상적인 보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듯하다.

그러나 조영곤 지검장이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실체를 입증하기 쉽지 않아 징계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전해져 민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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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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