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수사 항명 윤석열, 정직 1개월 중징계

스팟뉴스팀

입력 2013.12.19 10:07  수정 2013.12.19 10:14

박형철 전 부팀장 감봉 1개월…징계위 윤 측 기피·증인 신청 모두 기각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 과정에서 항명 논란을 빚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뉴스Y 화면캡처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수사 과정에서 항명 논란을 불러일으킨 윤석열 여주지청장(전 특별수사팀장)에게 정직 1개월이라는 중징계가 처해졌다.

18일 법무부는 경기도 과천에 위치한 정부청사에서 검사징계위원회(국민수 위원장)를 열어 윤 지청장의 징계 수위를 확정했다. 이와 함께 박형철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전 수사팀 부팀장)에게는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앞서 지난 11월 9일 대검 감찰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해 윤 지청장과 박 부장검사에게 각각 정직, 감봉의 징계를 청구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징계위에서 윤 지청장은 체포와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지 말라던 조영곤 전 중앙지검장의 지시는 위법, 부당한 명령이기 때문에 이행하지 않았으며, 공소장 변경은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전 승인을 받았으므로 징계사유가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변호인으로 그와 함께 자리한 남기춘 변호사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 징계위 위원장을 맡은 국민수 법무부 차관, 김주현 검찰국장 등 이른바 ‘수사 외압’의 당사자인 법무부 고위 간부들을 징계위원에서 제외해달라는 기피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남 변호사는 또한 “대검 감찰위의 의결절차가 적법했는지에 의문을 제기하며 재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히며 조 전 중앙지검장, 채동욱 전 검찰총장,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이 역시 기각된 것으로 드러났다.

약 3시간가량 소명한 윤 지청장은 오후 9시 45분께 청사를 나오면서 “할 말은 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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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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