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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총서 '외투법 개정안' 두고 논쟁


입력 2013.12.30 18:04 수정 2013.12.30 18:10        이슬기 기자

"현행법 때문에 안된다는 것은 거짓말" vs "무작정 반대는 안돼"

30일 오전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총회가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민주당이 30일 오전 의원총회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외투법) 개정안 처리 문제를 두고 격한 논쟁을 벌였다.

해당 개정안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외국 기업과의 합작투자를 통해 자회사를 설립할 때에는 지분율 규제를 50%로 낮춰주는 내용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네 차례나 '신속 처리'를 강조한 바 있다.

최근 GS칼텍스와 SK종합화학, SK루브리컨츠가 외국 회사들과 2조원 이상 규모의 합작투자 프로젝트를 준비 중인 상황을 고려할 때, 새누리당이 경제활성화 법안으로 가장 무게를 두고 있는 법안이기도 하다.

앞서 새누리당은 외투법을 연내 최우선 처리 법안으로 내세워왔으며 여야 일각에서도 양당 협상을 거쳐 해당 법안을 일괄처리 대상으로 넘길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돼 왔다.

그러나 이날 의총에서 강한 반대 의견들이 터져 나오면서 연내 처리에 제동이 걸렸다.

이날 의총 직후 김기식 민주당 의원은 굳은 얼굴로 “현행법 때문에 안 된다는 건 다 거짓말”이라면서 “자회사를 통해 합작법인을 만드는 방법도 있는데 굳이 손자회사를 통해 합작법인을 만들겠다고 법을 고쳐달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손자회사 형태로 합작법인을 만드는 법이 얼마든지 있다. GS칼텍스나 SK종합화학도 원래 자회사였으니 원위치 시켜서 손자회사로 하면 된다”고 지적했으며 “외국기업의 투자만 예외로 하는 것도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덧붙였다.

한 재선 의원에 따르면, 김 의원 이외에 의총에 참석한 2~3명의 의원도 개정안에 대해 ‘대기업만을 위한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고용유발 등 경제적 효과를 고려해 ‘지나치게 예민한 반응이다’, ‘무작정 반대만 할 문제가 아니라 장단점을 냉정히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핵심 관계자는 “전체적인 분위기는 법안을 반대하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게 사실이다”라면서도 “하지만 빅딜 시에 이걸 저쪽(새누리당)에 넘겨줄지 여부는 원내대표에게 달린 문제”라고 귀띔했다.

한편, 이날 의총에서 ‘처리 불가’ 방침을 밝힌 오영식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간사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외국기업의 투자만을 예외 사항으로 다루는 이 개정안보다는 정무위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wisdo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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