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상시출입 금지 등 국정원 개혁법안 타결
내년도 예산안 및 주요쟁점 법안에 대한 일괄처리 조건으로 작용한 ‘국정원 개혁법안’이 31일 타결됐다.
여야는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이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토록 하는 7건의 관련 개정안을 담은 ‘국정원 개혁법안’에 합의했다.
막판진통을 거듭해온 국정원 개혁법안이 타결됨에 따라 새해 예산안일 비롯한 주요쟁점 법안과 부수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국정원 직원이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경우 이를 처벌한다는 것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직원이 다른 국가기관과 정당-언론사 등의 민간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활동을 할 경우 법률과 내부규정에 위반하는 파견이나 상시출입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직원이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의 집행을 지시받은 경우 원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직무집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직원의 정치관여제 형량을 현행보다 강화해 현행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서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강화하고 공소시효의 기간을 10년으로 늘렸다.
여야는 또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정치운동 금지 위반에 대해서도 현행보다 형량을 늘려,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강화하고 공소시효 기간을 10년으로 정했다.
아울러 국정원의 예산결산 심사 및 안건심사, 감사원의 감사에 대해 국정원장은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고 답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정원이 다른 기관에 계상할 수 있도록 한 예산도 국회 정보위에서 심사하도록 했고, 실질심사에 필요한 세부자료를 정보위에 제출하도록 했다.
개혁안이 특위를 통과된 직후 남재준 국정원장은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면서 “새 출발의 출발점으로 삼아 본연의 임무에만 충실하고 믿음직한 국가안보수호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다만, 남 원장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라는 국정원 본연의 임무를 하도록 국가테러방지법 등에도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양당 모두 이번 합의안에 '불만'
양당은 이번 개혁법안을 타결했지만 ‘미흡한 개혁안’이라고 평가했다.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대테러 대응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며 “우리 특위가 2월말까지 활동하기로 한만큼 정치개입을 근절하는 동시에 양당 간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수렴해 달라”고 밝혔다.
유기준 의원은 ‘직원이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의 집행을 지시받은 경우 이의를 제기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직무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 조항과 관련, “이 상태로 국정원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의 예산심사에 대해서도 “현미경 심사를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국정원 예산을 난도질하면 정보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송영근 의원도 “국내 정보 활동에 대해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족쇄를 수십개 만들어 앞으로 어떤 국정원 정보관이 정보 활동하겠느냐”면서 “이 법이 통과되면 북한-종북-좌익 세력들이 박수치고 난리날 것이다. 국정원 기능 보장에 대해 한 구석도 언급된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이번 합의안이 만족스럽지 못한 것은 마찬가지다.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간사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번 안은 대단히 미흡하다”며 “특위 활동 기간인 2월 말까지 국정원의 국내 파트는 어떻게 할지, 국정원이 수사권을 적절히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인태 의원은 “이 사태가 발생한 것은 자업자득이다. 이 정부 들어와 국정원 문제를 깨끗이 털고 갔으면 이런 사태가 오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우리도 이렇게 해서 국정원이 제대로 개혁되겠나 하는 불만이 많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민주당 간사인 문병호 의원은 “12월 말까지는 정치개입 차단 부분에 비중을 두고 2월 말까지는 정보기관에 대한 기능을 강화할 것에 방점을 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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