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3월 총파업"…정부 "진료거부에 엄정대처"

데일리안=스팟뉴스팀

입력 2014.01.12 10:52  수정 2014.01.12 12:34

내부 투표절차와 정부 협상이 관건

원격의료 도입 등 의료제도 개선 현안을 놓고 정부와 마찰을 빚고 있는 대한의사협회가 결국 총파업이라는 초강수를 들고 나섰다.

12일 의사협회는 서울 용산구 이촌로의 대한의사협회관에서 지역 대표 4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전국의사대표자 대회를 포함해 '2014 의료제도 바로 세우기 전국 의사 총파업 출정식'을 갖고 "정부의 태도에 변화가 없을 경우 3월 3일부터 무기한 집단휴진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모든 보건의료 전문단체의 뜻을 무시한 채 국민 건강에 직결된 사안을 밀어붙이는 건 관치의 전형"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총파업이 3월 초로 늦춰진 것에 대해선 "전국 의사 10만명에 대한 찬반투표 절차가 남은데다, 내부적으로 휴진 참여를 독려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노환규 의협 회장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출정식에서 "원격의료 도입의 경우 의료법 개정안의 국무회의의 상정을 중단해야 한다"면서 "의료법인 자법인 허용이 포함된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는 세부 논의를 거쳐 부분 수정 또는 철회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가 의료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상정을 강행한다면 2월 중에라도 반나절 휴진, 비상총회 개최 등 다양한 지역별 투쟁을 고려하고 있다"며 "이번 투쟁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대국민 홍보 활동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제안한 민관협의체에 대해서도 제안의 진정성 등을 문제 삼아 불참 의사를 밝히며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어젠다와 조건을 갖고 논의하기 위해 새로운 협의체를 정부측에 제안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날 저녁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환자의 생명과 국민의 건강권을 볼모로 하는 파업과 진료거부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며 "불법파업과 진료거부 행위가 발생하면 국민건강권 보호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대처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문 장관은 이어 "원격의료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이나 도서·벽지 거주자,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자에게 의료접근성을 제고하고 국민 편의를 증진하고자 동네 의원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장관은 "의료법인의 자법인 허용은 병원의 진료는 현재와 같이 이용하게 하면서 지금도 허용된 부대사업의 범위 내에서 새로운 첨단 의료기기의 개발, 해외환자 유치, 해외의료 진출 등을 추가하는 것"이라며 의협 요구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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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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