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이그, 난폭운전 고소 취하 ‘과속 혐의만’

데일리안 스포츠 = 전태열 객원기자

입력 2014.01.30 00:38  수정 2014.01.30 00:45

플로리다 도로서 177km 달리다 적발

난폭운전과 관련, 증거불충분 고소 취하

과속으로 경찰에 체포된 푸이그. (유튜브 동영상 캡처)

LA 다저스의 외야수 야시엘 푸이그(23)가 난폭운전 혐의를 벗게 됐다.

미국 ‘폭스스포츠’는 29일(현지시간), 플로리다 검찰이 푸이그의 난폭 운전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과속에 대한 책임만 묻는다고 보도했다.

앞서 푸이그는 지난해 메르세데스 벤츠를 타고 플로리다주 네이플스에서 포트로더데일로 이동하던 중 제한속도 70마일(약 112㎞)의 도로에서 무려 110마일(약 177㎞)로 달리다 경찰에게 붙잡힌 바 있다.

당시 푸이그의 차량에는 어머니가 함께 타 있어 경찰로부터 질책을 받는 장면이 고스란히 카메라에 잡혀 망신살이 뻗치기도 했다. 하지만 플로리다 검찰은 난폭 운전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고소를 취하, 과속에 대한 책임만 물기로 했다.

검찰은 "당시 교통과 날씨가 좋은 편이었고, 푸이그는 취하지 않고 유효한 운전 면허증을 지닌 상태에서 차를 도로 위에서 똑바로 몰았다"며 "난폭 운전이 되려면 주변 사람이나 환경에 위협적이어야 하는데, 과속했다는 이유만으로 난폭 운전 조건이 충족되지는 않는다"고 취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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