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 유해할 수 있어" 방송중지 가처분 신청 기각

하윤아 인턴기자

입력 2014.02.03 11:23  수정 2014.02.03 11:30

재판부 "우유가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견해는 진실"…낙농업자 패소

우유가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EBS 프로그램 방송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3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우유의 유해성을 담은 다큐멘터리 방송에 대해 법원이 “문제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강형주 수석부장판사)는 사단법인 한국낙농육우협회와 낙농업 종사자 46명이 한국교육방송공사(EBS)를 상대로 낸 방송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EBS는 지난달 17일 ‘우유, 소젖을 먹는다는 것에 대하여’라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방송한 바 있다. 당시 해당 프로그램에서는 영양학적 완전식품이라 일컬어지는 우유가 기존의 인식과 달리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견해를 담았다.

방송 직후 낙농업 종사자들은 이로 인해 우유 소비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재방송 취소 및 인터넷 소개 영상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프로그램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것”이라며 “취지를 살필 때 중요 부분(우유 유해성)이 진실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더불어 “우유가 신체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강조하는 학자들의 입장도 소개했으며, 우유 자체에 대한 일반적인 연구 내용을 담고 있을 뿐 신청인의 명예나 영업권을 직접 훼손하는 내용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하윤아 기자 (yuna1112@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