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대대적 규제제거 수술 '이번에야말로?'
업무보고서 '네거티브 방식 전환-규제총량제' 등 보고받아
박근혜정부가 올해 대대적인 규제 수술에 들어간다. 구체적으로는 포지티브 방식의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규제총량제를 도입해 불필요한 규제 양산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방침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5일 국무조정실·국민권익위원회·법제처 업무보고에서 “우리가 경제 재도약을 이루기 위해선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를 확 풀어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면서 “국무조정실은 불합리한 규제와 덩어리 규제를 발굴해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에 힘을 쏟아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국무조정실은 △규제총량제 도입 △네거티브 방식 전환 △일몰제 확대 △서비스산업 규제 개선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촉진 △의원입법규제 관리를 중점추진전략으로 제시하고, 규제개혁 장애요인 제거와 분야별 핵심 덩어리 규제 개선을 통한 투자 활성화 촉진에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규제개혁 정책의 핵심은 규제방식 전환과 규제총량제 도입이다.
먼저 대부분의 현행 규제들은 포지티브 방식이다. 건축업을 예로 들면 건물의 용도와 규모 등을 법으로 미리 정해놓고, 허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사업을 불허하는 식이다. 이 때문에 포지티브 규제 위주의 산업 경우, 새로 생겨난 업종은 사업이나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에 박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모든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불허 품목만 분류해 규제로 묶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해 신규산업의 시장 진입과 투자를 활성화하자는 것이다. 다만 일부 분야에서는 부작용이 발생할 때마다 규제를 고치거나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 단점도 있다.
규제총량제는 기업활동과 관련한 규제를 새로 만들 때, 이에 상응해 기존 규제를 폐지하는 제도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41개 정부기관에 등록된 규제는 모두 1만5269개다. 이 가운데 국토교통부에는 2445개, 산업통상자원부에는 1222개의 규제가 각각 등록돼있다. 모두 기업 활동과 직결되는 규제들이다. 하지만 올 들어 총 규제 수는 오히려 7개가 늘었다. 국토부와 산업부도 각각 1개, 3개의 규제가 신설됐다.
불필요한 규제들이 계속 남아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규제가 신설되면 규제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규제의 총량을 정해 무분별한 규제 양산을 막자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다.
관건은 필요한 규제와 불필요한 규제의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다. 효과가 없는 ‘허수아비 규제’를 신설하면서 반드시 필요한 규제를 폐지할 경우, 제도 자체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기적합업종 등 공정거래 부문의 규제가 대기업의 입김에 휘둘린다면 기업생태계의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
이밖에 네거티브 방식과 규제총량제로 묶어두기 어려운 규제의 경우, 정부는 일몰제를 통해 합리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규제일몰제는 규제의 수명을 정해 시한과 규제의 효력을 상실시키거나 재검토하는 제도다. 규제에 일몰제가 적용되면 필요성이 인정돼 연장되는 규제 외에는 모두 자동으로 효력이 사라진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교육의원 일몰제가 대표적인 일몰제 법안이다.
여야는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 한해서만 교육의원을 직선제로 뽑고 교육감 후보자의 교육 경력 요건을 5년 이상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지방교육 자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법안이 유지되면 올해 지방선거에서는 교육의원 제도 자체가 폐지되고, 교육감 후보자의 교육 경력 요건도 다시 사라진다.
이 같은 정책들의 공통적인 취지는 기업들의 시장 진입장벽을 낮추고, 기업활동의 폭을 넓혀주자는 것이다. 기업활동 지원을 통해 투자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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