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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파행으로 2월 마지막 본회의 '빈손'


입력 2014.02.26 18:24 수정 2014.02.26 18:31        백지현 기자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 법안심사 '보이콧'

지난 4일 오후 개회 예정인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앞두고 박영선 법사위원장과 권성동 새누리당 간사, 이춘석 민주당 간사가 국회 정개특위에서 올라온 교육감 후보자격과 관련한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법안을 최종 점검하는 법제사법위원회가 상설특검 및 특별감찰관제 도입을 둘러싼 갈등을 봉합하지 못하고 파행됨에 따라 ‘빈손국회’로 치닫고 있다.

법사위는 지난 연말국회에서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상설특검 및 특별감찰관법 도입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법안에 대해 합의하기로 뜻을 모았지만, 여야가 특별감찰관의 감찰대상을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파행됐다.

이에 앞서 법사위 소속 민주당 위원들은 전날 제1법안심사소위에서 검찰개혁법을 두고 여당과 접점을 좁히지 못하자 법안심사 ‘보이콧’을 선언한 바 있다. 민주당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이 없어도 상설 특검이 자체 판단에 따라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새누리당이 이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법사위의 파행으로 각 상임위에서 이첩-숙려기간을 거쳐 상정된 약 135건의 법안처리도 사실상 무산됐다. 법사위에 올라온 법안 가운데는 그동안 여야의 대립으로 처리되지 못했던 원자력안전법,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창조경제 대표법안인 과학기술기본법등이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 홍지만 원내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민주당이 검찰개혁법을 볼모로 민생법안에 브레이크를 건다면 국민적 비판이 거세질 것”이라며 “자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보이콧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홍 원내 대변인은 “민주당이 또다시 법사위 보이콧하며 민생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가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법안들은 모두 730여건으로 이 가운데에는 민생 법안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영유아 보육지원법은 지난해 2월부터 1년 가까이 처리가 지연되고 있고, 치솟는 전세 가격을 잡기 위해 민주당이 내놓은 주택임대보호법도 처리가 시급하다”며 “민주당은 국민을 위한 민생입법에 적극 협력해 법안처리가 늦어지지 않도록 전향적 자세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백지현 기자 (bevanil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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