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상설특검·특별감찰관제 합의 '법사위 정상화'
여야가 27일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 등 검찰개혁안에 관한 극적 합의를 이루면서 전날 파행이 선언됐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정상화됐다. 이에 따라 법사위 ‘올스톱’으로 표류됐던 법안들의 본회의 상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날 오전 법사위원장인 박영선 민주당 의원과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긴급회동을 갖고 상설특검 등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안에 합의했다. 여야는 이후 법사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상설특검 및 특별감찰관제 도입 법안에 관한 조문화 작업을 진행하고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상설특검은 수사 대상 및 범죄에 제한을 두지 않되 특검 발동을 위한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 1/2로 합의했다. 특검 추천위원회는 국회 산하에 두고, 검찰국장과 법원행정처 차장, 변호사협회 회장, 여야 각 2인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여기서 추천된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특별감찰관제의 감찰 대상은 대통령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으로 합의됐으며, 국회의원은 감찰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특별감찰관은 조사 후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를 할 수 있으며, 특별감찰관이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다면 법사위에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여야는 특별감찰관의 임명에 대해서는 먼저 국회가 3배수를 추천해 인사청문회를 거친 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앞서 여야는 특검 발동 요건 등을 두고 이견을 보였으며,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새누리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임에도 불구하고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에 관해 적극성을 띠지 않는다면서 지난 26일 법안 심사를 전면 보이콧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