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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후보 비방 혐의 안도현 시인 항소심서 '무죄'


입력 2014.03.25 19:38 수정 2014.03.25 20:22        스팟뉴스팀

1심서 일부 유죄 판결 뒤집어

ⓒ사진출처 연합뉴스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를 비방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도현(53·우석대 교수) 시인이 항소심(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안 시인은 1심에서 일부 유죄를 받았었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재판장 임상기)는 25일 열린 안 시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후보자 비방 혐의에 대해 "게시물의 내용이 진실로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검찰의 허위성 입증 또한 충분하지 않고 피고인이 진실로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며 "범죄 요건을 갖췄으나 범죄로 인정하지 않는 '위법성 조각사유'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범죄 의도에 대한 검찰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안 시인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무죄', 후보자 비방 혐의는 '유죄'를 받았다. 다만 1심 재판부는 비방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지만,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한편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 민주통합당 시민캠프 공동대표였던 안 시인은 박근혜 후보가 안중근 의사의 유묵을 소장하고 있거나 유묵 도난에 관여됐다는 내용의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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