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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에 떠밀린 검찰, 황제 노역 중단


입력 2014.03.26 19:42 수정 2014.03.26 19:43        스팟뉴스팀

노역장 유치 4일만에 내려진 조치

검찰이 ‘일당 5억원 황제 노역’ 논란을 일으킨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해 노역을 중단시키고 벌금 강제집행에 들어갔다.

지난 22일 뉴질랜드에서 자진 귀국한 허 전 회장을 광주교도소 노역장에 유치했지만, 여론의 거센 비판에 부딪히자 나흘만에 조치를 취한 것이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강경필 부장)는 26일 “법리 검토 결과 노역장 유치가 집행된 수형자에 대해 형 집행을 중단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대검은 “노역장 유치 집행도 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고, 형 집행정지 사유 중 임의적 형집행 정지 사유에 해당하므로 향후 검찰은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벌금도 강제집행 대상”이라며 “현지 광주지검에서 구체적인 형 집행정지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세포탈과 횡령 혐의로 기소된 허 전 회장은 지난 2010년 1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원을 선고받았다. 1심 판결이었던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8억원보다 형량과 벌금이 모두 줄어들었다. 판결은 2011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하지만 벌금을 내지 않고 해외로 도피했던 허 씨는 지난 22일 귀국했다. 이후 광주교도소에 수감돼 벌금을 낼 돈이 없다는 이유로 ‘일당 5억원’ 노역을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54억원의 벌금 가운데 30억원을 탕감했다. 수사과정에서 체포됐던 1일도 노역장 유치기간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일반인의 하루 노역장 일당이 5만원에서 1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항소심 재판부가 허 전 회장의 노역 일당을 5억원으로 결정한 것은 지나친 특혜라는 비판 여론이 형성됐다. 일각에서는 ‘황제 노역’이라고 비판했다.

허 전 회장은 오는 5월 9일까지 광주교도소 노역장에서 노역 49일을 채울 예정이었지만, 이날 광주지검의 노역 중단 및 벌금 강제집행으로 노역장 생활이 끝났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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