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김승표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친조카 자매를 성폭행하고 이 사이에서 생긴 아이를 출산시킨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로 구속기소 된 김모(46)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TV조선 보도화면 캡처)
10대 친조카 자매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해 출산까지 하게 한 40대가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김승표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친조카 자매를 성폭행하고 이 사이에서 생긴 아이를 출산시킨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로 구속기소 된 김모(46)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김씨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의 범행으로 나이 어린 친조카 자매가 임신해 출산까지 하고, 그로 인한 정신적 충격에서 치유되기 어려워 보이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빠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비록 죄를 뉘우치고 있다고 해도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추가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어 앞서 따로 진행된 2개의 원심 형량을 그대로 합산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의 이번 결정은 검찰에 항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능한 최대 형량을 선고한 것이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있기 때문이다.
일부 병합 사건은 형량 감경이 이뤄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 사건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12월 친조카 자매 중 언니인 A(당시 15살)양을 성폭행해 출산시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지난 2월 동생 B(당시 13살)양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추가기소돼 징역 8년이 추가됐었다.
현재 김씨의 인면수심 범행으로 임신까지 하게 된 자매는 정신과 입원 치료를 받으며 보호기관에서 지내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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