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노역' 판결한 장병우 광주지법원장 결국 사표

스팟뉴스팀

입력 2014.03.29 13:29  수정 2014.03.29 14:13

대주건설에서 분양한 아파트 입주한 사실 밝혀져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법원장은 주변 지인에게 이른바 '황제노역' 판결과 관련한 심경을 밝히면서 사퇴할 뜻을 내비쳤다. ⓒ연합뉴스
일당 5억원의 '황제노역' 판결로 비난받은 장병우 광주지방법원장이 사표를 제출했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법원장은 이른바 '황제노역' 판결과 관련한 심경을 밝히면서 사퇴할 뜻을 표명했다.

장 법원장은 광주고법 형사 1부장이던 지난 2010년 1월 횡령과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벌금 254억원을 선고했다.

또 장 법원장은 허 전 회장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일당 5억원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다. 이 같은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황제노역이라는 비난 여론이 거세게 일었다.

이후 장 법원장은 지난 2007년 대주그룹 계열사에서 분양한 아파트로 이사하고 이전에 살던 아파트를 HH개발에 판 사실이 드러나 의혹은 일파만파 커졌다. HH개발은 허 전 회장과 동거녀 황모씨의 성을 따 만든 대주그룹 계열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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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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