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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준, '가치 불확실한 그림'으로 부당지원 결정


입력 2014.04.22 16:55 수정 2014.04.22 16:56        목용재 기자

금융감독원, 김종준 하나은행장 제재내용 공개

금융감독원이 김종준 하나은행장·김승유 전 하나금융그룹 회장 등 지난 2011년 하나캐피탈의 미래저축은행에 대한 부당지원과 관련된 인사들에 대한 제재 내용을 공개했다.

22일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하나캐피탈 제재내용 공개안'에 따르면 당시 하나캐피탈 대표이사였던 김종준 행장은 김승유 전 하나금융 회장의 직간접적 관여 하에 미래 저축은행에 대한 자금지원 검토 요청을 받고 이를 승인했다.

김 행장은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등 재무구조가 매우 취약해 내규상 투자 적격업체에 해당하지 않는 미래저축은행에 대해 담보가치가 없는 부동산, 주식, 평가가치가 불확실한 그림 등을 담보로 비정상적인 신용공여 성격의 지분투자를 강행했다.

하나캐피탈은 당시 미래저축은행이 요청한 시한에 맞추어 자금지원을 무리하게 진행하면서 투자 심사 업무 등을 부실하게 해 지난 2012년 11월 28일 기준 59억5200만원의 손실을 초래한 바 있다.

당초 하나캐피탈 실무자들은 미래저축은행 관계자에 대한 대출 취급을 검토하다가 내규상 동일인 대출한도(40억원, 자기자본의 2%)가 초과된다는 점을 인지, 반대 입장을 취했다. 하지만 이틀 만에 미래저축은행에 대한 지원 방식이 대출에서 유가증권 투자 형식으로 변경돼 자금을 지원이 이뤄졌다.

하나캐피탈이 미래저축은행에 지원을 결정할 당시 하나캐피탈 실무자들은 미래저축은행에 대한 '지분투자 승인신청서'를 통해 미래저축은행에 대한 지원에 리스크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지만 이 같은 문제제기는 묵살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금감원에 따르면 당시 미래저축은행이 하나캐피탈에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은 단순 총액 위주로 개략적으로 기재돼 있어 구체성이 결여돼 있었으며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및 당기순이익도 객관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과도하게 낙관적으로 전망됐다.

또한 미래저축은행이 지원을 요청한 시한을 맞추기 위해 급하게 투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사회의 의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본점 회의실에서 관련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한 것처럼 이사회 의사록을 허위로 꾸민 후 이사들에게 서면으로 서명을 받기까지 했다.

그 이후에도 미래저축은행에 대한 지분투자 승인과 관련, 이사회 안건 첨부서류를 임의조작하는 등의 위법·부당행위까지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김종준 행장에게는 3~5년 간 금융권에 재취업할 수 없는 '문책경고'를 받았으며 김승유 전 회장은 주의적경고를 받았다. 이 과정에 연루된 직원들에 대한 제재는 감봉 3월 조치 1인, 견책 조치 2인으로 결정됐다.

목용재 기자 (morkk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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