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스무고개' 우리금융 민영화…세월호 마지막 고개?


입력 2014.04.23 11:50 수정 2014.04.23 14:54        목용재 기자

세월호 참사로 회의 일정 조정 중…조특법, 5월초 통과될 가능성

우리금융 "5월 조특법 통과되는 상황 경우의 수 생각하지 않았다"

우리금융 지방은행 민영화의 마지막 변수로 '세월호'가 떠올랐다. 현재 국회는 세월호 참사로 인해 국회일정을 조정 중이어서 4월 중으로 조특법이 순조롭게 통과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연합뉴스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개정안 통과 희소식에 순풍이 예상될 것이란 우리금융 민영화가 암초를 맞닥드렸다. 최근 세월호 참사로 인해 국회 일정이 조정되면서 우리금융 지방은행 민영화에 막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 일정이 다음달로 미뤄질 가능성이 제기될 우려에서다.

경남·광주은행 인전분할 시일이 임박한 것도 걸림돌이다. 우리금융 지방은행의 인적분할 시일인 5월1일 전까지 본회의에서 조특법 통과 여부를 표결에 붙일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안홍철' 사태로 우리금융 지방은행 인적 분할이 이미 연기된 상황에서 재차 일정이 미뤄진다면 국민들의 '혈세' 회수는 그만큼 더뎌질 수밖에 없다.

23일 국회와 정치권에 따르면 4월 임시국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는 23일과 28일 예정돼 있었다. 이 가운데 이날 전체 회의는 세월호 참사로 인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법률안 심사가 지연되면서 취소됐고 28일 예정돼 있는 전체회의 일정도 유동적이다.

조특법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않으면 조특법은 국회 본회의에서 다뤄지지 않는다. 사실상 28일 예정된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다음달 1일 예정된 우리금융의 경남·광주은행의 인적분할 작업이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24일, 29일로 예정된 본회의 일정도 유동적인 상황이다. 현재 국회에서는 본회의를 5월 초로 옮기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사건으로 인해 각 상임위에서 처리한 법안 숫자가 많지 않아 좀더 많은 법안을 다룰 수 있도록 임시국회 기간을 연장하자는 것이다.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법사위 전체회의 일정이 세월호 참사로 인해 굉장히 유동적인 상황"이라면서 "현재 세월호 사태로 인해 상임위 가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법사위에 올라온 법안이 30건에 이르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올라온 법안이 많지 않아 23일 전체회의는 취소됐으며 28일 예정된 전체회의도 유동적"이라면서 "28일 예정돼 있는 법사위 전체회의도 국회 본회의 일정에 따라 5월 1일께로 옮겨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28일 예정돼 있는 법사위 전체회의도 각 상임위에서 처리된 법안 숫자에 따라 5월 초로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이렇게 되면 국회의 조특법 처리가 우리금융의 지방은행 인적분할 시점과 맞물려 우리금융 측은 인적분할 시일을 다시 연기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우리금융은 '만일의 사태'에 대한 대비가 요구된다.

이와 관련 우리금융 관계자는 "현재 법사위가 예정대로 28일 열리고 조특법이 5월 1일 전까지 통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 5월에 조특법이 통과되는 상황에 대한 경우의 수는 생각하지 않았다"라면서 "법사위 일정에 변동이 생긴다면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목용재 기자 (morkka@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목용재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