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이버수사팀에 네티즌 2명 고소…“해군 명예훼손, 사기저하”
해군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 인터넷에 사실무근의 글을 올린 네티즌 2명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27일 밝혔다.
해군이 고소한 네티즌 2명은 지난 19일과 22일 한 인터넷 포털에 세월호의 항로 변경 이유에 대해 “세월호의 정규항로가 군사훈련으로 민간 선박 금지구역으로 설정됐기 때문”이라는 허위 글과 침몰 원인에 대해 “미국 핵잠수함과의 충돌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라는 사실무근의 내용을 인터넷 상에 올렸다.
해군은 작전사령부 연습훈련참모처장 명의의 고소장을 통해 “항행금지구역은 시간상 세월호의 항로와는 전혀 무관하다”라면서 “세월호 침몰 당일 인근 해역에서 미국 핵잠수함이 참가하는 연합훈련은 없었고 수심이 얕기 때문에 잠수함 활동도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해군 측은 허위 사실을 인터넷 상에 올린 네티즌이 해군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사기를 저하시켰다는 판단아래 이들을 경찰청 사이버수사팀에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