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송영길 세월호 책임 발뺌" 송 "해양 권한 없어"
인천시 청해진 해운 통제권 둘러싸고 라디오서 격돌
새누리당 소속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는 21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 “재난안전관리법에는 분명히 지방자치단체장이 재난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송영길 후보가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국민에게 할 이야기가 아니다”고 밝혔다.
유 후보는 이날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 해운에 대해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인천시에는 없다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송영길 후보의 주장에 대해 이 같이 비판했다.
유 후보는 이어 “재난안전관리는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하지만, 현장에서 관리되지 않고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의미가 없다”며 “3년전에도 똑같은 사고가 날 뻔해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인천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인천시는 청해진 해운에 물류대상까지 주려 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하고, 단지 안전행정부 장관을 선거에 이용하려고 하는 것은 양심있는 시장으로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그는 “안행부 장관을 지낸 사람으로서 박근혜정부에서 이런 참사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장관 재임 시 국가재난안전을 총괄한 입장에서 혼신의 노력을 다 했다고 생각하지만, 참사가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준비하지 못해 도의적인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송 후보도 이날 같은 방송에서 출연, 재난안전법에는 해양사고와 관련해 항만청만이 담당하도록 돼 있다고 주장하며, “홍수나 관내 육지에서 발생한 것은 (시장인) 내가 총괄책임을 지고 있지만, 해양에 관한 것은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송 후보는 “해양에 관한 권한은 해경과 해수부, 해운항만청이 갖고 있다. 특히 종합안행부가 총괄하겠다고 (권한을)가져간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그는 “유 후보가 안행부 장관으로 지명 받았던 2013년 3월 당시 진주에서 어선이 LPG운반선에 부딪혀 7명이 그대로 실종·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지금과 동일한 사안이다”고 설명했다.
송 후보는 “그 당시 대통령은 재발방지대책을 만들고, VTS에 왜 선박이 나타나지 않았는지에 대해 지적했다”며 “또 골든타임 5분 이내에 사고현장에 도착하는 비율을 확대하겠다고 자신 있게 공언했다. 그런데 골든타임 5분이 아닌, 47분을 그냥 그대로 보내서 우리 아이들을 하나도 못 구한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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