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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세월호 집회서 연행된 여성들 '속옷 탈의'


입력 2014.05.24 11:12 수정 2014.05.24 16:25        스팟뉴스팀

동대문경찰서 "해당 여경이 관련 지침 바뀐 것 모르고 실수"

사진은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이 지난 9일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과의 면담을 촉구하며 밤을 세워 농성을 벌이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경찰이 세월호 희생자 추모 집회에 참석했다가 연행된 여성들을 조사하면서 속옷을 벗도록 한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되고 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18일 밤 세월호 참사 관련 집회에서 연행된 여성 6명을 유치장에 입감하기 전 신체검사 중 자살·자해의 우려를 들어 브래지어를 벗게 했다.

이후 해당 여성들은 속옷 탈의 상태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며 약 40시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동대문경찰서는 속옷을 탈의하게 한 여경이 관련 지침이 바뀐 것을 모르고 실수를 저질렀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5월 경찰이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 참여했다가 연행된 여성들에게 브래지어 탈의를 요구한 것과 관련,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며 15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었다.

한편, 경찰은 지난 17~18일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집회 참가자들이 청와대로 향하자 세 차례 해산명령을 내린 뒤 이들이 불응하자 검거 작전을 통해 215명을 연행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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