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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지방선거 '사전투표'와 '부재자투표' 다른 점


입력 2014.05.30 14:19 수정 2014.05.30 14:21        스팟뉴스팀
6.4지방선거의 사전투표가 시작됐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화면캡처

사상 처음으로 전국 단위로 진행되는 6.4지방선거의 사전투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6.4지방선거의 사전투표는 30일과 31일 양일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전국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등에서 실시된다.

부재자 신고 유무에 따라 사전투표와 부재자투표로 구분하는데, 사전투표란 선거인이 별도의 부재자 신고 없이 사전투표 기간(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동안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따라서 신분증만 지참하면 어디서든 표를 행사할 수 있다.

반면 부재자투표는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지 못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유권자가 사전에 부재자신고를 하고 선거일 전에 미리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따라서 부재자투표를 하고자하는 유권자는 부재자신고서를 작성해 신고서가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부터 5일이내에 주민등록지 구·시·읍·면사무소에 도착할 수 있도록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내야한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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