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 살해 후 시신 유기 미수 60대 남성 구속…"도주 위험"

남가희 기자 (hnamee@dailian.co.kr)

입력 2026.04.01 20:30  수정 2026.04.02 06:01

이혼한 전처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하려 한 60대 남성 A씨가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전처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하려 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이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11시 20분께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에서 전처인 50대 A씨를 살해한 후, 시신을 여행가방에 담아 충북 음성군의 한 묘지 배수로에 버리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가족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같은 날 오후 5시께 음성군에서 이 씨를 긴급 체포했다. 조사 과정에서 이 씨는 재산분할 문제로 전처와 갈등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는 이날 오후 법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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