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준 "당선되면 기부 약속" 박원순 "선거법 위반" 반박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 규정하고 있는 '기부행위 금지' 해당"
정몽준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가 선거 일정 도중 공식석상에서 "한 이익단체에 기부를 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박원순 새정치민주연합 서울시장 후보 측은 "이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30일 박 후보측 진성준 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몽준 후보가 선거운동 일정 도중에 공식석상에서 한 이익단체의 기부를 하겠다는 뜻을 돌연 밝혔다"며 입을 열었다.
이어 진 대변인은 "정 후보가 오늘 오전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기부를 약속하는 발언을 했다"며 "이것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 규정하고 있는 '기부행위 금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진 대변인은 "선거 구민과 연고가 있는 단체 등에 대해 금전, 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 제공 의사표시, 제공 약속하는 행위 모두가 선거법에서 금하는 불법 선거행위"라며 정 후보측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앞서 정 후보는 서울 용산구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관계자 40여명과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내가 서울시장이 되면 관련 규정에도 개인적으로 기부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 내가 사회복지공제회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해 참석자들의 큰 박수를 이끌어냈다.
이에 진 대변인은 "선관위는 이 사안을 철저히 조사해서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을 요구한다"며 "우리 캠프는 이와 관련해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진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서울시의회를 통해 입수한 감사원 감사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진 대변인은 "감사원 보고서가 학교에 납품된 식자재에서 농약 검출됐다는 것은 16번 각주 하나인데 여기 보면 그 어디에도 각주 관련된 내용이 없다"며 감사원에게 서울시가 처분 요청을 받은 보고서에는 농약 검출 관련 내용이 없었음을 확실히 했다.
이어 진 대변인은 서울시가 받은 처분요구서 외에 감사보고서 전문의 각주 16번에 123건 중 2건의 잔류농약 검출 사안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며 "확률로 보면 1.6%, 아주 미미한 양 아니냐"며 "정 후보측은 이런 이야기를 빼버리고 수천 킬로그램의 농약 농산물이 아이들에게 급식됐다고 거짓선동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진 대변인은 윤상현 새누리당 사무총장이 제기한 '서울시 친환경급식 게이트' 의혹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다.
진 대변인은 "서울시 급식체계는 9개 시도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센터가 유통계약을 맺어 공급 받는 방식"이라며 "이 영농조합법인은 서울시가 MOU를 체결한 9개 시도로부터 각각 3개의 영농조합을 추천받아 이 중 하나씩을 심사해 선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 대변인은 "이렇게 탄생한 법인이 일종의 도매상 역할을 한다. 생산자 농민들이 이 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해 법인에 납품을 하고, 법인이 유통센터에 납품한다"며 "그러면 친환경 유통센터가 사전 안전성을 검사해 안전한 것만 학교로 보내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진 대변인은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상황에서 윤 사무총장이 제기한 특혜의혹은 전혀 끼어들 여지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배옥병 대표는 이러한 의혹을 최초 제기한 새누리당 이노근, 안효대, 김장실, 김현숙, 이운룡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상태"라고 고소장까지 공개하며 윤 사무총장의 의견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윤 사무총장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박 후보는 지난 2011년 서울시장 취임 이후 자신의 측근인 배옥경 대표를 친환경유통센터 자문위원에 임명했고, 배 대표는 학교급식 납품권을 보유한 학교급식평가 선정위원 전원의 추천권을 자신의 단체에 위임해 특정 업체 4곳의 납품 계약(총액 1500억원)을 밀어준 의혹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배 대표는 기준에 미달하는 납품업체의 선정을 했다고 항의하는 친환경유통센터 직원들에게 '서울시 감사가 나오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호언장담했는데 이렇게 큰 소리를 친 것은 배 씨의 남편인 송 모씨가 서울시 감사관으로 있기 때문"이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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