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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환영, KBS 사장 해임제청결의 무효소송 제출


입력 2014.06.09 15:29 수정 2014.06.09 15:34        스팟뉴스팀

"이사회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 결정" 주장

길환영 KBS 사장이 8일 ‘KBS이사회 최근 의결과 관련한 사장 입장’의 자료배포를 통해 KBS 이사회 해임제청안 결정에 대해 무효소송을 했다고 밝혔다. ⓒ데일리안
길환영 KBS 사장이 자신과 관련한 KBS 이사회 해임제청안 결정에 대해 무효소송을 했다.

길환영 KBS 사장은 8일 오전 ‘KBS이사회 최근 의결과 관련한 사장 입장’의 자료배포를 통해 “이사회의 해임제청안이 가결된 것에 대해 매우 당혹스럽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사회의 비이성적 비합리적 결정에 대해 사장 해임제청결의 무효소송, 직무정지 무효소송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사회에서 사장 해임제청을 의결한 것은 법적근거가 모호하고 제안사유는 객관적이지 못하고 논리적이지 못하다”며 “파업으로 인한 현재의 상황을 과장 확대시킴으로써 가장 중요한 해임제청 사유로 만들어 처리한 것은 매우 설득력을 상실한 처리결과로서, 결코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사회가 불법파업 노조의 힘에 굴복하여 사장퇴진을 한다면 이는 방송사상 가장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KBS사장은 이사회나 노조, 각 직능단체들의 눈치를 살피느라 소신경영을 하지 못할 것이 뻔하다”고 해임제청결의 무효소송을 낸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길 사장은 해임제청결의 무효소송과 함께 사장에 대한 직무정지를 이사회에서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앞서 KBS 이사회는 지난 5일 보도의 독립성을 침해했다는 의혹으로 퇴진 요구를 받았던 길환영 KBS 사장에 대해 해임제청안 표결을 진행해 가결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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