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미네르바로 밝혀진 박대성 씨에 대해 이는 사실이 아니고 배후에서 조작하는 실제 미네르바는 따로 있다는 등의 허위글을 올렸던 네티즌들에게 유죄 확정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은 9일 명예훼손 등의 혐의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네티즌 황모 씨와 권모 씨에 대해 각각 징역 8월에, 집행 유예 2년과 벌금 70만원,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특정 사이트에 박 씨의 글을 무단으로 게제한 혐의도 있는 배모 씨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위반혐의도 유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대성씨가 진짜 유일한 미네르바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들이 인터넷상에 단순히 의혹을 제기하는 수준을 넘어 박씨가 미네르바가 아니라는 허위 사실을 적시했고 비방할 목적도 있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들은 ‘박대성은 가짜 미네르바다’ 등 허위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1·2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