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에서 본인확인 수단으로 주민등록번호 대신 마이핀(My-Pin) 서비스가 도입될 예정이다.
안정행정부는 10일 마이핀 서비스를 다음달 시범운영을 시작하여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는 오는 8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마이핀은 13자리의 무작위 번호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인식별 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은 일상생활에서 본인확인 수단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마이핀 발급은 공공아이핀센터(www.g-pin.go.kr), 동주민센터나 나이스평가정보, 서울신용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 등 본인확인기관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다.
또한 안행부는 사용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 크기의 발급증 형태로 제공하거나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스마트 폰 앱 서비스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