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강령, 북한 대남노선과 DNA 일치"
국가정상화추진위 '통합진보당과 북한' 세미나
"‘민중주권’은 헌법의 ‘국민주권’에 명백히 위배"
헌법재판소에서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심의가 6개월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통진당 해산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보수 시민단체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위원장 고영주 변호사)와 자유민주연구학회(회장 권혁철)는 10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통합진보당과 북한’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통진당과 북한과의 연계성을 토대로 통진당 해산의 당위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통진당 강령에 표현된 ‘민중주권’은 헌법의 ‘국민주권’에 명백히 위배된다”며 “‘일하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자주적 민주정부’라는 표현은 국민주권을 타파하고 민중주권의 원리를 구현하겠다는 것으로, 북한의 인민주권론과 일치하고 헌법 1조의 국민주권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유 원장은 이어 “통진당이 외형상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공식 문헌이나 활동을 살펴본 결과 북한의 대남적화노선을 추종하는 위헌정당”이라며 “통진당의 공식문헌에 나타난 당면 목표나 활동 목적이 북한의 ‘민족자주정권 수립론’, ‘대남혁명론’, ‘진보적 민주주의’ 노선 등 양 측이 동일한 DNA를 갖고 있다고 해도 무방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심지어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판결문에 판시되어 있는 대화 녹음파일 내용에 한동근(전 통합진보당 수원시위원장)의 진보적 민주주의에 대한 질문에 홍순석(통진당 경기도당 부위원장)이 ‘진보적 민주주의의 어원은 수령님(김일성)께서 건설할 때 우리 사회는 진보적 민주주의 사회여야 한다는 노작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발언했다”며 “이는 통진당의 진보적 민주주의가 북한 김일성 노작에 연유한 것을 명백히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 원장은 “더 이상 이런 민주주의의 외피를 쓴 짝퉁정당이 대한민국의 자유질서 위배하도록 방치해선 안된다”면서 “이것을 바로 잡지 않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 배신이며 우리나라를 침몰시키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김상경 동국대 법대 교수도 이날 ‘통진당의 위헌성 판단’이라는 주제발표에서 “통진당의 목적에서 강령 등은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그 핵심적 내용으로 하는 기본권 존중, 시장경제질서 및 법치주의에 부합되지 않아 위헌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통진당이 해산이 된다면, 국회의원의 무기속위임 원칙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지역구든 비례대표이든 지위를 상실한다고 보는 것이 헌법에 합치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헌법재판소는 통진당 정당해산심판 제8차 공개변론(주심 이정미 재판관)을 열어 정부 측 참고인으로 출석한 대남공작원 출신 귀순자인 곽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신문은 당초 오후 2시부터 공개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변론직전 법무부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비공개로 열렸다. 또한, 오후 4시부터는 통진당 측 증인인 노회찬 전 의원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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